
[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을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근 KS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을 KS로 도입하고 인(P), 황(S)의 기준치와 항복강도 기준 등을 강화한 것이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음이 간편하여 겹친 이음에 비해 철근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용접 접합의 경우 용접 부위 강도가 열에 의해 약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 허용값을 0.05%이하에서 종류별로 0.04%~0.05%이하로 낮춰 품질기준을 높였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최소값의 1.3배로 설정해 안전성을 높였다.
원자재 절감, 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나사철근은 독일산 수입철근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철근 KS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산 철근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P), 황(S) 등 불순물 함유량을 강화해 철근 품질이 향상되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취성파괴를 예방해 구조물 안전성도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성 파괴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될 때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하는데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저는 “철근 KS 인증 업체는 45개로 이중 25개 업체가 해외 업체이며 이들 KS 인증 업체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KS 기준에 맞춰 생산해야 한다”며 “불량 철근 유통근절을 위해 KS 개정 전후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