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시행령에서는 전체 면적이 5㎢ 이상인 산단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을 통해 전체 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단이라도 이미 준공된 상태라면 산단을 확장하거나 산단 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쉽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준공되거나 부분 준공된 전체 면적 5㎢ 이상 대규모 산단은 여수국가산단 등 25곳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하면 개발계획 등을 변경 소요시간이 2∼3개월 이상 줄고,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