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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폭염에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의 열사병 피해를 보지 않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거리노숙인의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를 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노숙인·쪽방주민보호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노숙인 밀집 지역에선 현장보호활동 실적, 응급대피소 이용실태, 응급의약품·식수 등 긴급물품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에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노숙인·쪽방주민의 보호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