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메가스터디, 항소심서도 유죄

2016-05-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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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인터넷 강의와 입시교육 전문업체인 메가스터디가 출판사의 허락도 없이 문제집을 이용해 강의를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A출판사 문제집의 지문과 문항을 발췌해 설명하는 방식의 고등학교 1·2학년 내신 온라인 강의를 1인당 3만∼6만원에 서비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메가스터디는 2010년 2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강의에 활용했지만, 이듬해 1월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재계약을 맺지 못했는데도 계속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메가스터디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메가스터디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유죄가 인정되자 메가스터디 측은 "교재 내용을 발췌해 설명한 동영상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 인용' 또는 '공정한 인용'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들은 A사 교재들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해설했고,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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