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해양심층수란 바다에서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2℃ 이하의 수온유지)하는 청정 수자원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과 병원균은 거의 없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나 민간기업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은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관련 제품을 개발해 2010년 이미 한국의 300배에 이르는 약 3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등 해외에서는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이들로부터 부담금을 거두지 않기로 하고 시행령 규정을 고쳐 입법예고했다.
전액감면 조치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에 부담을 지우지만 국회의 통제를 덜 받고 있어심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담금 집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부담금 사업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