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난임부부에게 양방 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한의약적인 치료와 보완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총 38명에게 1인당 160만 원 정도로, 예산 6,080만 원(도비 3000만 원, 자부담 30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국가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을 종료한 경남 거주자로서 임신이 되지 않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및 만 44세 이하이다. 5월 말 한의사회 추진단의 심사로 33명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 도는 재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 한의사회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사업비 36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현재 국가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한방치료를 원하는 대상자 22명을 보건소를 통해 추천받아 동 사업과 같이 1인 16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도내 난임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준 경상남도 한의사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방치료가 난임부부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