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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30/20160530125735625276.jpg)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 건에 관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확대한다. 또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변경됐다.
제재시효를 도입해 임직원 제재와 관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도록 수정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상대로 한 융자한도 규제도 폐지되면서 투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 더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대여한 물건에 대여시설임을 표기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어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상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 제한 사유를 완화하기도 했다.
신협에서 대출 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꺾기 금지 방안은 금융사에서 대출 이용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4년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는 반영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흡사한 수준의 꺾기 규제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제재시효 기간을 5년으로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지역 농·수협·산림조합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의 욕설, 횡포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 관련 내용도 새로 삽입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