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마친 정의화 국회이장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제53조)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이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번에는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9일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 등을 둘러싼 당 내홍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마련마하지 못해 가결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후 뒤늦게 '행정부 마비' 등의 '반대'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며 옹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