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스모그'를 법정 기상재해로…

2016-05-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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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지방의회 '기상재해예방조례(초안)' 심의

교통제한, 출퇴근 시간 조정, 공원폐쇄, 휴업 휴교 등 조치 법적 시행 가능

초중등학교,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등도 검토

베이징 시가 스모그를 법정 기상재해로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스모그를 법정 기상재해로 처음 포함시켜 스모그에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인대, 지방의회격) 상무위원회 27차 회의에서 26일 심의한 '베이징시 기상재해예방조례(초안)' 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초안에는 스모그와 폭우를 법적 기상재해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베이징시는 폭설·한파·황사·폭풍·저온·고온· 가뭄·번개·우박·안개·서리 등에 대해서만 법적 기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베이징시 법제판공실 주임 류전강(劉振剛)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스모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와 정부가 주목하는 중대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스모그가 법정 기상재해로 포함되면 향후 스모그 경보 발동 시, 교통제한, 대형행사 조정(혹은 중단),· 출퇴근 시간 조정, 공원폐쇄, 휴업·휴교, 생산중단, 대피소 설치 등의 긴급대응체제가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밖에 초안엔 베이징의 공기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통풍회랑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날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정협, 의견조율 기구)에서도 스모그 대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협에서는 현재 베이징 시 스모그 홍색 경보 발동 시 권고성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유치원 등의 휴교 조치를 강제성 조치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각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혼잡세 징수, 홀짝제 시행, 대형건설차량 전일 운행금지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베이징은 그 동안 석탄 감산, 공사장 먼지 억제, 배기가스 감축, 오염기업 퇴출 등 갖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기 오염이 눈에 띄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베이징시 사회과학원은 26일 ‘베이징 공공서비스 발전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 해 1~10월 베이징을 비롯한 허베이성·톈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름 2.5μm 이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이징은 PM 2.5 평균 농도가 21.8% 줄어든 69.7㎍/㎥ 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베이징의 스모그 해결을 위해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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