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엔에스브이는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집중 점검벚꽃 배당주의 이모저모 #대표이사 #엔에스브이 #채권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