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엔에스브이는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