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엔에스브이는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혼란한 금융시장에 불성실공시지정도 관리종목도 '쭉'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 7.86%↑ #대표이사 #엔에스브이 #채권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