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 포함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 운영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란 결론을 내린 뒤 부동의를 결정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 시행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