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헌재 앞 경비 강화...바리케이드·철조망 추가 설치 #국회 선진화법 #국회의장 #권한쟁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