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료돼야""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 #국회 선진화법 #국회의장 #권한쟁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