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5일 시청 공익신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호제도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와 공익신고의 개념, 절차, 사례 등과 올 1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익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관련기사이충우 여주시장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 함양에 힘쓸 것"이충우 여주시장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여주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