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 경찰관 등 총 420명이 투입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에 나선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한다.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 여대로 9.8%이며, 체납액은 총 727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