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보건소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내달 7~15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밀 경작 예상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파종행위 및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 보건소(031-678-5722)나,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031-8053-45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