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나온 검은색 이물질이 '흑변'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동원F&B가 전남 목포에 있는 삼진물선에 위탁해 만든 참치캔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결함이 발생한 용기의 각 로트(lot·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단위)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 이물질이 특정한 유통기한 제품에 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 해당 제조 공정과 용기 제조업체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남 함안군에 있는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가 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이 적정온도인 200도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조림 캔에 내용물을 채우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 성분과 참치의 단백질 성분이 반응해 흑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변 발생 관련 판매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