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5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 대체 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호산업에 회수하게 될 금액은 5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