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 건조시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 건조시럽 250㎎/5㎖'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회수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품번호는 6057795번이며 사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금지와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한 약사가 이 항생제에 금속 이물이 들어있다고 민원을 내 이뤄졌다.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다른 제품을 시험 및 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 이물이 나와 회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애보트를 상대로 이물질이 섞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바꾸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