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원 모집 광고.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점장으로 모십니다', '45세 이상 기업 및 관공서 퇴직자 우대' '마음이 따뜻한 여성사업가' 등등.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100억원대 불법다단계 영업을 벌인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130만~700만원대 산소발생기 총 3500대를 팔았고 벌어들인 돈만 109억원 규모다. 이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무차별적 구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았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연수 3일째 본색을 드러내며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점장이 되면 이때부터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 올리기에 나서도록 했다. 만약 아래 단계를 모으지 못해 하위직 매출이 없으면 본인수입 또한 '0원'이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에게 고가의 물건을 연고해 팔다가, 윗선의 강압에 못이겨 결국 자녀의 이름으로 구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관련자 2개 법인과 법인의 대표, 부사장, 사내이사 등 6명은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갑영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에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다단계범죄 추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