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 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박 억류는 용선료 연체를 겪는 선주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선주들이나 컨테이너선으로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