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1000만∼5000만원인 금융사의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태료 액수가 낮아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효용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사에는 총 33억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한다. 개정안대로 시행 시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은행 및 증권사 공시 위반 등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하면 동일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된다. 법률마다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다른 유형의 제재를 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