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기준 강화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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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강화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하고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했다.

또 특수학교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방문해 실시하는 순회학급은 교실이 필요하지 않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도 추가하고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어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현행화해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했다.

기숙사 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의 규정은 타 법에 규정돼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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