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간첩 혐의로 장기간 내사를 받아 온 한 남성이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25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인 24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것이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보관해온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A씨의 전화통화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에 비춰 간첩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향후 수사계획 검토"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국정원은 오는 26일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안당국 #구속영장 #국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