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와 방모(70), 황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 징역 6년 공동추징금 4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또 2004년 4월 ~ 2013년 5월 10여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황 전 비서 등 반북활동을 벌이는 탈북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암살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도시가스저장소 및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김씨 등이 제조한 필로폰이 대남공작 자금 등 불법적인 행위에 쓰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범행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필로폰을 중국 공안에 압수당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데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북한에 제공한 것 가운데 체지방측정기나 안마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황 전 비서는 숙환으로 별세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인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