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부당 수임' 최유정 13억 보관 대여금고…탈세 피난처로 변질

2016-05-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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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자금 일부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여금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탈세의 '피난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도박혐의로 재판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총 100억원을 수임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13억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대여금고 개설 시기로 볼 때 최 변호사가 13억원의 일부를 정 대표 구명 로비 목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출신 박관천(50) 경정도 뇌물로 받은 금괴의 일부를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박 경정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이나 검찰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여금고를 열어볼 수 있다.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도 실제 수사에서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할 때에는 피의자가 어느 은행 지점에 물품을 보관했는지 수사를 통해 특정하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돈이나 유가증권, 집문서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려쓰는 금고다. 손바닥 크기의 소형부터 냉장고 크기의 대형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인 대여금고 사이즈는 폭 25㎝, 높이 20㎝ 정도다. 5만원권 기준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시중은행 대부분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이용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5만∼30만원의 보증금과 연간 2만∼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은행들은 'VIP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대여금고를 내주기도 한다.

가장 큰 장점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여금고가 검은 돈을 숨겨두는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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