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도박혐의로 재판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총 100억원을 수임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13억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대여금고 개설 시기로 볼 때 최 변호사가 13억원의 일부를 정 대표 구명 로비 목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출신 박관천(50) 경정도 뇌물로 받은 금괴의 일부를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박 경정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이나 검찰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여금고를 열어볼 수 있다.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도 실제 수사에서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할 때에는 피의자가 어느 은행 지점에 물품을 보관했는지 수사를 통해 특정하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돈이나 유가증권, 집문서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려쓰는 금고다. 손바닥 크기의 소형부터 냉장고 크기의 대형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인 대여금고 사이즈는 폭 25㎝, 높이 20㎝ 정도다. 5만원권 기준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시중은행 대부분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이용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5만∼30만원의 보증금과 연간 2만∼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은행들은 'VIP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대여금고를 내주기도 한다.
가장 큰 장점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여금고가 검은 돈을 숨겨두는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