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김모씨가 소유한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 인천 남구, 승선정원 22명)는 어선검사증서에 로켓 낙하산 신호 등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야간항해를 금지하도록 기재되어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박의 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김모씨는 2013년 5월부터 총 116회에 걸쳐 낚시영업을 위해 승객들을 태운 채 해가 뜨기 전에 항구를 출항하여 불법으로 야간에 항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출항하면 어선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