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야간 항해 금지 위반 낚시어선 적발

2016-05-25 11: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불법으로 야간에 출항하여 항해를 한 인천 낚시어선업자 김모씨(47세, 남, 선주겸 선장)를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김모씨가 소유한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 인천 남구, 승선정원 22명)는 어선검사증서에 로켓 낙하산 신호 등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야간항해를 금지하도록 기재되어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박의 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김모씨는 2013년 5월부터 총 116회에 걸쳐 낚시영업을 위해 승객들을 태운 채 해가 뜨기 전에 항구를 출항하여 불법으로 야간에 항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낚시어선이 야간항해 시 승객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된다”며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출항하면 어선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