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RX금시장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및 협의대량매매제도 개선

2016-05-25 11: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동성공급자제도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하여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고려아연 등 13사)로 구성돼 있다.

이는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가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실물사업자(금지금공급사업자 13사 포함 총 59사)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지만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가 확대되고 협의대량매매 제한도 폐지된다.

가격범위도 개선된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해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대형 제련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 해소한다.

호가수량 한도는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측은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해 KRX금시장 유동성공급 관련 매매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