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탄력 붙는다…기부금품 절차·수송시설 조성 등 간소화 법안 6월 공포

2016-05-25 09:46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월초 평창올림픽 G-2 기념, 올림픽페스티벌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대기중인 시민들 모습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수송시설 조성 사업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 의결로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졌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원활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