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수송시설 조성 사업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로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졌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원활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