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강제추행' 처벌, 중범죄 수준?

2016-05-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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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캡처 & 연합뉴스]

[사진=YTN 방송화면캡처 & 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70대인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손녀뻘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 '강제추행'은 강간죄 등과 같은 중범죄에 속합니다. 
형법 제289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때 벌금형 이상이면 20년간 1년에 1회씩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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