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천시교육청 입장표명 전문(全文)이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누리과정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없는 교육청이 오직 돈만 100%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인천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이 초중고 학교운영비 2400억에 버금가는 2300억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하게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며, 공교육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 확인․분석 결과 인천은 539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일부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천교육 재정 여건상 12개월 치 누리과정을 모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539억원 중에는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불안정하게 전입되어온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누리과정을 100% 편성해야만 조건부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132억,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가 시의회에 의하여 감액 편성된 내부유보금 72억 등이 추가재원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분석결과는 확실한 누리과정 추가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2016년 무상보육 소요액은 중앙정부의 긴급 추가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무상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