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016-05-25 07: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통·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임실군은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임실군]

▲임실군은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임실군]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경작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마약 없는 청정 임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원, 또는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