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통·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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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임실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25/20160525074657465907.jpg)
▲임실군은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임실군]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경작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마약 없는 청정 임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원, 또는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