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업은행 제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일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고 연봉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다만 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 동의 없이 사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노조 측에서 사측 경영진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