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사유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477억5787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총액 대비 87.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원이다. 관련기사키뮤스튜디오,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서 디자인하우스·KCC와 ESG 특별관 운영KCC, 지난해 영업익 4711억…전년비 50.7% 증가 #토목건축 #kcc #kcc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