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 거주지 시, 군청에서 신청을 받아 접수된 238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4명(고등학생 78명, 대학생 76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며,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861명에게 2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