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판정 청년들, 무료치료 후 현역입대 가능

2016-05-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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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3일부터 무료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현역 입대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4~5급 병역 처분을 받은 청년들을 위한 무료 치료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무청은 23일 현역으로 병역 이행을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의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슈퍼 굳건이 무료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 또는 5급(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 의무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은 후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지원자는 이날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무료 치료 서비스를 통해 질병이 치유된 후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밝은명안과 등 총 17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무료치료 지원사업에 동참해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역 등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군 면제 마다하고 입대한 해병들 (서울=연합뉴스) 해병대사령부는 병역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김상현(오른쪽), 조남우 일병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두 일병은 모두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해병들의 투혼에 감동, 지난해 11월 해병대에 입대해 현재 김포 해병대 2사단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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