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연 이자율이 그대로 승계되며 채무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일시불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 확정 채권에 대한 경매 취소와 담보 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도 자산관리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이 방식 외에도 매각불허가 신청과 즉시항고가 있지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매각불허가 신청은 경매감정가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부동산을 낙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용재 대한채권거래소 실장은 "부동산경매취하자금 대출을 통해 은행 빚을 갚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식"이라며 "다른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거나 다른 금융업체에 많은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