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채권거래소 "부동산 경매, 취하자금 대출 통해 해결하세요"

2016-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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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한채권거래소는 23일 부동산 보유자가 경매 처분을 당할 경우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취하 자금을 대출받아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부채를 갚고 해당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연 이자율이 그대로 승계되며 채무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일시불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 확정 채권에 대한 경매 취소와 담보 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도 자산관리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이 방식 외에도 매각불허가 신청과 즉시항고가 있지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매각불허가 신청은 경매감정가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부동산을 낙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따라 손해 보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때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이용재 대한채권거래소 실장은 "부동산경매취하자금 대출을 통해 은행 빚을 갚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식"이라며 "다른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거나 다른 금융업체에 많은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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