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연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시 기존에는 수수료를 건당 500원씩 부담해야 했으나 모두 면제되며 횟수 역시 기존 10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온라인을 통한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