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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들어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노인들을 위한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내놓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폭염은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다. 실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7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노인 환자 발생 장소는 '논·밭'이 37.9%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9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5월 중순의 폭염특보는 2008년 기상청에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물을 자주 마십니다 △시원하게 지냅니다 △더운 시간대(특히 정오~오후 5시)에는 휴식합니다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119·☎1661-2129)로 연락합니다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 등에서 관련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포스터를 배포할 방침이다.

'폭염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 약 22만명에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통반장과 마을방송 등으로 폭염대응 행동요령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101여개 민간기업·단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독거노인에겐 선풍기 등 냉방용품과 침구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무더위 속에 농사일을 하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냉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