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회가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자칫 청문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돼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관련기사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尹 고발 의결 野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상법개정안' 추가 논의하기로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 #청문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