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그러나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이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041-635-2651)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