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등 근거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는 우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