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형식적

2016-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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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섰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등 근거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는 우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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