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백남기 경찰 물대포 사건, 특검·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2016-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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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제(특검)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경찰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는 충분하다.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며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쏴서 지금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 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찰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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