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란 예고

2016-05-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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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축산 측 이사와 조합장 수가 농업보다 절대적으로 적어 결국 대표도 농업 쪽에서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축협 관계자는 "가뜩이나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농업 쪽에서 대표가 나오면 자연스레 축산 쪽 지원이 줄 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안을 내놓고 의견을 내라는 건 단순히 '찬성', '반대'만 말하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정부안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농협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단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도 사실상 모두 사라지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뽑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 상당수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겨우 28명이 모여 뽑는 이사회 호선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아무리 중앙회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사회 내부에서 선출하게 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보다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나서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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