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제100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 참여 요청과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시스템의 해외 진출에 앞서 수탁사업자자와 상호 책임을 규정한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 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정부 소유의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복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수료는 해외복권사업 법인 총수입의 40/1000으로 정했으며 해외사업 진출로 인해 국내 복권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업효과가 낮고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사업 등에 복권기금을 재투자하는 내용의 '2017년도 복권기금 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선임된 7기 복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