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아동학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2차 일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록 등이 없는 0~3세 영유아 가구와 가정 내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양육환경 점검을 통한 부모교육 실시 등 대상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은 일회성 캠페인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