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측은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동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와 인수합병(M&A)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동부건설 측은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측은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