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구속..경찰,여성혐오 범죄라 보기 어렵다 판단

2016-05-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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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모씨(34세)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서초구 강남역 부근의 한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프로파일러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씨를 면담하고 “구체적 피해 사례는 없지만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분열증이 매우 심각해 김씨가 진술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 망상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것일 소지가 높아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여성혐오 범행이라고 보기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는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 증세가 있었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김씨 진료내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2008년 수원 모 병원에서 1개월, 2011년 부천 모 병원에서 6개월, 2013년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모 병원 6개월 등 4번 입원치료를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씨는 최근 두달간 정신과 약을 먹지 못했고 열흘 째 노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김씨의 정신분열증이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1시간 반 정도 김씨를 심층 면담하며 심리상태를 분석했고 20일 한 차례 더 김씨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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