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지난달 중국 산둥성 최초로 출국시 부가세 환급에 나선 칭다오가 실시 한 달만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
칭다오 당국은 '국무원 관광업 개혁·발전에 관한 의견'에 기반해 지난달 1일부터 시내 33곳 쇼핑몰을 세금환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품 가격의 11%에 달하는 부가세를 위안화로 환급해 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정된 쇼핑몰에서 1만5513위안(약 281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지갑을 구입한 한 일본인 관광객은 세금 환급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출국시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환급처에 제출했다. 이어 세무 당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지점에서 무려 2637위안(약 48만원)을 환급받았다.
출국장 세금 환급제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현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은 외국인 혹은 홍콩·마카오·대만인은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같은날 지정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500위안을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 세금 환급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출국날짜가 제품 구입 후 90일 이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 제품을 관광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위탁 운송을 통해 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이다.
출국장 세금 환급제의 성곡적 실시로 향후 칭다오를 찾는 관광객과 소비규모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칭다오 여유국(관광국) 대표는 "이번 세금 환급제 실시는 칭다오 관광상품과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체질전환, 칭다오 특유의 쇼핑문화권 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칭다오를 찾는 해외관광객은 연인원 140만여명으로 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