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는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실업률이 2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4월까지 연속 석달 동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도 몰아치고 있어 중장년 고용불안 등 경제와 고용 전반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돼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일자리 기반을 확대해줄 것이고, 중장년 일자리법인 파견법은 중장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은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뿐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수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해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파견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은 "국민들이 일자리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께 일자리 희망과 새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거래 대상으로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대한민국에 다신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끝으로 "노동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반드시 20대 국회에선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울먹거렸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며 춘추관을 빠져 나가 차량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쟁점법안에 대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