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들이 사업관련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 초과분양은 물론 마치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0-4번지 외 12개 필지로 9만6084.7㎡규모의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조개딱지)인 M2블록은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50%,건폐율280% 범위내에서 10층규모의 아파트 건립(약441가구 규모)이 가능하다.

조감도(예정)[1]
더욱이 해당부지는 현재 사업에 앞서 진행되어야할 지구단위계획등 행정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대행사들이 전용면적 46.2㎡~82.5㎡규모의 조합아파트 540가구를 분양 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인 문서접수는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난4월 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질의를 받은 적은 있다” 며 “사업자들이 지금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애궂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